[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런닝맨 측은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해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런닝맨 제작진들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한편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역시 주차할 수 없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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