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린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C경위와 D순경 등 경찰관 2명은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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