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고발 당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은 박씨의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방송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23일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 에피소드에서 남자 인형을 소재로 성희롱성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박씨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었다. 또 해당 장면에는 '어디까지 늘어나지?'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초 박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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