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사업 빚과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퇴직연금의 분할을 요구받는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과 사업 빚을 견뎌온 아내 A씨가 남편과 이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6c0d38f6b96d6.jpg)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년차 교사 A씨가 남편과 이혼·재산분할로 갈등을 빚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면서도 두 아이를 위해 버텼다. 설상가상 남편의 사업 빚을 연이어 떠안으면서 홀로 가정을 지켰다.
A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남편은 몇 년 뒤 수령이 예상되는 A씨의 퇴직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과 사업 빚을 견뎌온 아내 A씨가 남편과 이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94ebd1e080697.jpg)
A씨는 이에 맞서 과거 남편의 빚으로 인해 시동생 명의로 산 아파트의 분할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판례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과 관련해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는 연금은 '분할연금'이라고 부른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수당(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은 채권을 통해 나눈다. 김 변호사는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며 "채권을 가진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분할재산)에 포함시켜 일괄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동생 명의 아파트는 분할이 어렵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명의신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명의신탁약정서 등)가 있어야 시동생 명의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힘들다"며 "다만 남편이 (시동생의) 아파트 취득을 위해 금원(자금) 등을 지급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