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에 정면으로 칼을 겨누고 맞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수사를 두고 경쟁했던 두 국가 수사기관이 이제는 서로를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은 셈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왼쪽),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ab2cd77f66a30.jpg)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찾아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도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보내 진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서면질의 했지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이력과 기각사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라고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음은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검찰의 소명이 그만큼 충분했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윤 대통령 측 주장들을 확인하겠다는 영장이었다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의 수사기록 제공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요구할 일"이라고 했다. 기소한 기관에게 신청해야 할 것을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는 5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임검사는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시킨 수사 4부 차정현 부장검사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반려했다며 지난달 27일 심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직 수사 초기인 만큼 양 측의 스텝은 신중하다. 검찰과 공수처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지난 검찰의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한 증거물의 양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적잖이 불편한 눈치다. 윤 대통령 측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너무 각을 세우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자료 협조라면 압수수색 아닌 공문으로도 가능한 것을 굳이 압수수색까지 나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앞의 관계자는 "그런 의견이 (내부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양측 수사가 확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구속, 내란죄 재판과 직접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 수장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관련 사건을 계속 다뤄온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 수사를 재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수처 역시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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