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강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fdbad6bd26a08.jpg)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6f191396daafd.jpg)
이에 강 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글·사진 등을 보낸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서울시 최고권력자인 망인을 보좌했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망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꿈에서는 돼요'라는 피해자의 말도, 망인의 성적 언동이 이어지자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또한 해당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인권위의 직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강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 한계를 보충 보완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강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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