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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머리 돌로 수차례 가격한 중학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간 뒤 돌로 그의 머리를 약 15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울러 검찰이 함께 청구한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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