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65c30559f592ab.jpg)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간 뒤 돌로 그의 머리를 약 15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cafe8504f6a90e.jpg)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망상으로 인해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당시 진술 내용 등 정황을 볼 때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4e78e1e09eaa69.jpg)
아울러 검찰이 함께 청구한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