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한샘, 넵스, 우마이 등 가구 업체 20곳에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에 활용된 사다리타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df40082952ad00.jpg)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대한 한샘, 쟈마트, 동성사, 스페이스맥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다. 아파트 드레스룸, 팬트리가구 등이 대표 상품이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에 적발된 가구 업체 20곳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아파트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받은 순번은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을 이용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190건 입찰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한다.
이번 공정위 적발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 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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