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진행에 앞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논의 중이다. 이제까지 재판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해당 논의는 이날 오후 2시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 및 시무식에서 정계선(오른쪽), 조한창(왼쪽) 신임 헌법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a849eaea30fbe.jpg)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대해 지금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과 '개인 성향' 등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날 오후 2시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천 공보관은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4건의 이의신청을)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천 공보관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소송 절차가 일단 정지되는 게 원칙이며,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정 재판관은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일반적인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과거부터) 기피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는 있는데,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측에서 증인 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 측에서 증인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지호 경찰청장·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해, 이날 변론은 빠르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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