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상의를 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영장발부는 이날 확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의를 벗고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웃통 입고 다녀라'는 B씨의 지적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