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의 아내가 오토바이를 붙잡자 아내를 매달고도 계속 주행하기도 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아내인 C씨는 A씨가 오토바이롤 타고 도망가자 이를 붙잡았고, 260m 가량 끌려가기도 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도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다 막아서는 피해 여성 운전자를 매달고 10m 가량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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