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데 대해 스테이지엑스가 "(취소 확정 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결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격 미충족'이라는 업계의 우려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사 추진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는커녕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 '소송전'으로 전락하는 흑역사를 남기고 말았다.
이날 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는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 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입장 밝힌 스테이지엑스 "정부, 주파수이용계획서 스스로 부정…취소 결정 부당하다"
5월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 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5월7일 자본금 2050억 납입 완료는 필수요건"
정부 입장은 다르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바 있다"며 "필요서류 제출 시에는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050억 원이 전액 납부돼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이라며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요건확인서에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할 수, 통지하도록 돼 있어 주파수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계신다"며 "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이전에 주파수할당 통지 시에 자본금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길 잃은 尹정부 제4이통사 정책…28㎓ 주파수 재경매는 미지수
당초 업계는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28㎓ 주파수 대역은 B2C 서비스에 기술·환경적 한계가 있는 데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자기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설 법인이었기 때문이다. B2C 가용성이 뛰어난 중대역 주파수와 대기업이 참여하더라도 3사 독과점을 깨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견해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경매에 다시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 개선을 우선 준비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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