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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너지공기업 상장시 '패스트 트랙' 적용


심사기간 단축·사업계속성 심사 면제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공기업 상장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장규정상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개사와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사를 상장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패스트 트랙은 ▲자기자본 최근 4천억원 ▲매출액 최근 7천억원·3년 평균 5천억원 ▲이익액 최근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량 기업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45영업일→20영업일)하고 사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상장 추진 예정 기업 실무자들이 상장 절차·사전준비사항 등 상장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장설명회 및 개별상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거래소는 에너지공기업 상장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주주의 경영체계 감시에 따른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너지 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여력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거래소는 "우량 공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최근 5년간 정체돼 있던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하고 올해 우량기업이 주도하는 기업공개(IPO)시장 열기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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