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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1호 법안은 세월호法 개정안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선체 정밀조사 명문화

[윤미숙기자]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과 선체 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날(2015년 8월 7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정부 여당은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특별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 즉 오는 6월 30일까지를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세월호 인양이 완료되기 전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조위 출범 시점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 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고, 특조위 업무에도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박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의원 123명 전원,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법이 650여만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가까스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흘러왔다"며 "충분한 조사 권한과 기간을 보장해주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여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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