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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특허소송 '종지부'


소송 취하, 상호 등록특허 사용 키로…"K-뷰티 경쟁력 강화가 우선"

[장유미기자] '쿠션' 등 특허를 두고 싸움을 벌였던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송을 끝내고 힘을 합치기로 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12일 각사가 보유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일을 통해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켰다"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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