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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의 허점' 환불정책 악용한 게임 아이템 도둑 급증


새정치 박혜자 의원 "구글 결제 방식 개선 시급" 지적

[문영수기자] 모바일 게임 캐쉬를 결제한 뒤 15분 이내에 이를 취소하면 돈도 돌려받고 아이템도 가질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세한 국내 중소 게임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조5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구글 등과 직접 협상을 해서 아이템 구매 취소 전에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불법적 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바일 게임 캐쉬를 결제했다 이를 취소한 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을 아이템 거래사이트 등에 올려 판매해 부당 이득을 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0)씨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구글플레이를 통해 결제한 뒤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천546차례에 걸쳐 2억3천7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캐쉬를 빼돌렸다.

최근 구글이 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정책을 변경하면서 결제취소 건이 감소했지만 아이템거래 사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모바일 캐쉬와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 7일 18시경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는 모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접속시점에서 1~2분 사이의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개의 아이템 매물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증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매물 정보는 거의 대부분 불법적인 결제취소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환불정책이 원인

이는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운영회사들의 환불정책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은 전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아이템을 판매·환불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구글 등 오픈마켓들은 모바일 게임용 캐쉬 또는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 사업자에게는 아이템 회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환불조치를 먼저 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사업자에게 구매취소 사실을 통보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뒤늦게 게임 사업자가 구매 취소 통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글 등으로부터 구매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사업자는 손해를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박혜자 의원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중소 모바일 게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모바일 게임을 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문체부 내부에서도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으로 구글과 애플과 협의를 통해 관련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제안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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