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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합류


외부자문 기관 선임 완료, 인가신청서 작성 착수

[장유미기자] 인터파크가 연내 시범 인가가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을 향해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27일 인터파크는 23년만에 부여되는 은행 인가의 획득을 위해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외부자문 기관 선임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인가신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인터파크가 인터넷은행을 준비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 직후 구성한 그룹 내 TF를 통해 내부적으로 이를 준비해왔다. TF의 단장은 인터파크 창업 초기부터 약 20년간 인터파크에 몸담고 있는 이상규 사장이다.

인터파크가 추진하는 은행(가칭 '인터파크 은행')은 전자상거래 기반 ICT기업인 인터파크가 주도하면서 다양한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가는 컨버전스 뱅크(convergence bank)다. 또 여러 사업자의 집단 지성을 결집해 만들어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뱅크(open innovation bank)다.

인터파크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08년 인터넷은행의 설립 움직임이 있었던 시점부터 인터넷은행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동안 다양한 사업자들과 연계하고자 노력해왔다.

인터파크는 현재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온·오프라인 유통사, 통신사, 플랫폼사업자, 혁신적 핀테크 사업자, PG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은행의 초기 설립자본금을 2천억~3천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규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하향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지만 안정적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인터파크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현행법 내에서 인터파크는 의결권 있는 지분 4%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의결권 없는 지분 6%를 더해 최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를 상회하지 않는 다수의 주주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셈이다.

또 다수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해갈 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인터파크가 주도하지만 개별 의사결정의 주체들인 참여주주들의 지혜를 보태어 만들어가는 열린 은행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은행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에는 주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파크의 구상에 동의하는 몇몇의 사업자들은 컨소시엄 참여를 공식화했다"며 "빠른 시간안에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고 컨소시엄의 참여자들과 함께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은행의 모습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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