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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vs 아보카도' 저작권 소송 7월 결판난다


10개월 법정공방 결말 나온다…표현 유사성 인정 여부가 관건

[문영수기자]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영국 킹닷컴리미티드(원고)가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승패 여부가 오는 7월 드러날 전망잉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 356호)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각자 변론을 마친 가운데 오는 7월 10일 이번 저작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9월 킹닷컴리미티드가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지 10개월 여 만이다.

그동안 양사는 포레스트 매니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킹은 게임의 전개 규칙과 배열에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두 게임의 디자인과 특수타일 등 시각적 요소를 비롯해 게임 배치도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는게 킹 측 주장이다.

반면 아보카도는 두 게임의 전체적 느낌이 다르고 원고가 지적한 유사성은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원고가 지적한 두 게임의 유사성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확연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저작권 소송의 향배는 두 게임의 표현이 유사하다는 킹의 주장과 더불어 팜히어로사가가 킹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제작된 게임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킹닷컴리미티드는 지난해 9월 중순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했다.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포레스트매니아가 같은 모양의 블럭 세개를 연이어 맞춰 없애는 이른바 '쓰리매칭' 방식을 차용하고 각종 게임 표현 등이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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