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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통신비 처방전'은 보조금·요금할인율↑


보조금 상한 33만원으로, 요금할인율은 20%로 높여

[허준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내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올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요금할인을 더 받도록 하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액을 3만원 높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12%의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상한, 매장 지원금 더하면 최대 37만9천500원

이날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구매자는 유통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 15%를 더할 경우 최대 37만9천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고시에 따르면 방통위는 6개월마다 시장상황을 확인, 보조금 상한선을 재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6개월간의 시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상한선까지 보조금을 올릴지 여부는 통신사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올라간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만큼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안받으면 20% 요금할인 받는다

방통위와 함께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까지 올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이통사들이 지급한 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할인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매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들도 2년이 지나면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받은 이용자간 차별을 없애고 휴대폰 사용기간을 늘려 과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요금할인율을 산정한 뒤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유연성(5%)을 적용해 20%의 할인율을 산정했다"며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만큼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장 반응은 '시큰둥'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향 폭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상한선을 3만원 올리는 것으로는 휴대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보조금을 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통신요금을 근본적으로 낮추거나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이 올라가면 잠재적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는데 보조금 상한을 높여 버리면 결국 또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조금 상한 상향과 요금할인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시장정상화가 힘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소비자 혜택증대와 냉각된 시장촉진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 같지만 시장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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