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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옛 현대차서비스 상여금만 통상임금 인정


法,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약 6천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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