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2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현대차가 미지급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안광석기자] 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2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현대차가 미지급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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