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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롯데쇼핑 사장, 영장 발부 될 듯


'20시간' 고강도 검찰 조사 받은 후 귀가

[장유미기자]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에 연루된 신헌 롯데쇼핑 사장(사진)이 검찰에 소환돼 2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횡령·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신 사장에 대해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전 4시 50분쯤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초 신 사장에 1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신 사장은 취재진을 피해 한 시간 빠른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지난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를 맡았던 당시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직접 받은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신 사장을 상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이 오간 상황의 인지 여부, 용처, 그룹 내 다른 고위층이나 정관계 인사에게 제공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리베이트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았다"고 대답한 뒤 곧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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