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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당일 환급 추진


금감원 발표…4월부터는 익일내, 연내엔 당일 환급 추진

[이혜경기자] 올 연말까지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이후 거래 취소를 하더라도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회원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된다. 당일에 거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되지만, 당일 이후 거래 취소를 하면 카드사 내부 절차상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결제 취소 후 3영업일 이후에나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주말을 낄 경우 최대 5~6일이 걸리기도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 당일이 아니더라도 거래 취소 당일에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내부시스템 전면 개편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1단계로 4월부터는 거래취소일 익일(D+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 관련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롯데카드, 씨티·NH농협은행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입, 환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환급이 2~3일 지연됐는데, 이들은 2분기 중에 거래 취소일 익일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거래취소일 당일 환급은 올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그때까지 이를 위한 환급절차와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취소시 대금 환급절차가 개선되면 체크카드 이용이 더욱 활성화돼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카드업계와 함께 관련 T/F를 구성해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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