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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 도입 잠정 결정


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방의원 모두 '상향식 공천' 실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키로 잠정 결정했다.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당헌 및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향후 도래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도록 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을 절반씩 반영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지역 사정에 따라 이를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 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했다.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면 경선 절차 없이 지도부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전략공천'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원회)의 명칭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참여 비율을 3분의 1로 제한했다.

아울러 특위는 공천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 적발 시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당원에서 제명하며 향후 10년 간 복당 및 각종 공직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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