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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혜택과 쟁점은? 국회 통과여부 '주목'


[긴급진단(하)]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바로보기

휴대폰 구매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미래부 등 정부부처는 왜곡된 휴대폰 시장 개선을 위해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과잉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과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관련업계와 정부, 국회에서 핫이슈가 된 것일까. 아이뉴스24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며 어떤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지 긴급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허준, 김현주기자] 소비자가 어디서 휴대폰을 사든 동일한 보조금을 제공토록 하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과연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미래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가 단통법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현재로선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의 정쟁이 길어지며 각종 민생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시장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의 이 법률안이 반드시 빨리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어떤 쟁점을 해결해야 할까?

◆보조금 투명하게 확인, 휴대폰 값 예측가능성 올라간다

지금은 정보에 밝고, 온라인 판매점 등을 통해 다량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는 일부만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바쁜 직장인과 주부 등은 통신서비스를 바꾸거나 휴대폰을 구입할 때마다 이른바 '호갱님('호구' 같은 고객을 이르는 말)'이 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혜택은 20대 전후의 일부가 주로 받게 되고, 실상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극대화됐다. 게다가 단말기를 바꾸지 않는 단골 고객은 단말기를 수시로 바꾸는 이른바 '메뚜기 고객'의 보조금을 부담하는 기형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나 국회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고착화된 보조금 구조에 금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수면 아래서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던 보조금 예측이 가능해진다.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휴대폰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보조금 증액 여부 및 출고가 인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감안해 휴대폰을 결정하고 언제 구매하는 게 나은지도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 고객도, 번호이동 고객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도 모두 비슷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불법 보조금 시기'를 잘 맞추던 고객이라면 보조금이 다소 줄게 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영만 이용자보호과장은 "번호이동,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며 "또한 보조금 지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신호탄

서비스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고객의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신사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기존 휴대폰 유통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만한 요소라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기존에도 고객들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급제 단말기에는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도 옛 방통위가 자급제에 따른 차등폐지를 검토하자 결사반대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단말기의 보조금이 24만원이라고 공시됐다면, 양판점 등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사온 고객도 24만원을 요금할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음성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마다 3개월 이상 고가요금제(69요금제 등)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부가서비스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도 무효화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화 패턴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미래부 홍진배 과장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며 "이용자가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을 선택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통신비를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 통신 규제 당국의 규제 대상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그 대상이었지만 이 법률안은 제조사도 규제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판매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통신사와 함께 규제한다.

제조사는 정부가 요구하면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사가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판매점 사전승낙제에 따라 판매점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 이통사에만 국한됐던 통신 규제 당국이 제조사 및 유통망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실효성있는 유통시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제조업체·관계부처 반발 '진통'…합리적 해법 찾아야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해 통신 규제 당국의 개입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휴대폰 제조업체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해당 법에 대해 과잉 및 이중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단통법이 국회 통과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위는 단통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미래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축소로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오르거나, 이미 공정위가 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부처간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조사들도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유출 가능성, 휴대폰 시장 축소 등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상 제조사들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장려금 지급현황, 판매량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조사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제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단말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휴대폰 출고가 조사 당시에도 외부 공개 자료 비밀을 지킨다고 이니셜 처리를 했지만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업 정보가 거의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의 영업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해외 이통사가 제조사에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국내업체가 해외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보조금이 때와 장소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제조업계는 자칫 소비자 구매가만 오르고, 시장만 축소되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 정부가 보조금 단속을 시작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이 '빙하기'라 불릴 정도로 급격하게 냉각됐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후발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취지의 법률안이지만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단통법 시행까지 파열음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활한 법안 처리 및 향후 법 시행에 따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전향적 협의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과연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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