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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국민을 위한 법"


"제조사, 사실 왜곡해 국민 혼란 가중"

[허준기자] "사업자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우리 아이들, 부모, 이웃, 친척들의 입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할때 어떤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느지에 대해 고민해서 만든 법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차관은 21일 과청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가격이 언제, 어디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수백프로씩 차이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용자 차별이 휴대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에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 차관은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내리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제조사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조사하기 위해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장려금을 제공하면서 지역별, 특정 대리점별, 가입유형별 등 이용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 및 제재할 계획이다.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단말기 원가 등 영업비밀 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최소한의 자료라고 해명했다.

윤 차관은 "정부는 열린자세로 소비자,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제조사와도 여러차례 협의한 부분"이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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