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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불법 보조금도 '파파라치' 포상금


과다 경품 지급 받은 뒤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포상금

[허준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불법 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DPS)과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TPS)이다. DPS의 경우 22만원, TPS의 경우 25만원이 넘는 경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경품의 종류는 현금, 상품권, 할인권, 무료제공 서비스, 요금할인, 기타 전자제품 등의 현물이다. 단말장치는 경품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경품에서 경품기준인 22만원 혹은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1.5배가 지급된다. 상한기준은 60만원이다. 제세공과금(4.4%)은 제외 후 지급된다.

예컨대 TPS 상품을 가입하고 총 60만원의 경품을 받았다면 50만원에서 경품기준 25만원을 뺀 35만원의 1.5배인 52만5천원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불법 편법 영업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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