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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민생법안 발목 잡으면 용납 못해"


"고소득자 추가 세액 공제 적용 검토"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의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 계획과 관련, 고액 기부자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고액 기부자의 세 부담이 더 커져 고액 기부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난 탓으로 고액 기부가 급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언급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예를 들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한다는 현재 안에서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며 "정부가 최종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국회에 민생을 챙기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공간 이동만 할 뿐이고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후진적 투쟁을 고집하며 민생법안을 발목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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