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9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총투자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이내로 설정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와 관련해 동일기업당 30억원 이내로,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내용은 작년 6월에 이미 도입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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