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하도급계약 자료로 인정된다

전자문서도 하도급계약 자료로 인정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유주영기자] 앞으로 공인 전자서명이나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도 하도급계약 관련 추정 자료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이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됐었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업체는 벌점 경감에서 혜택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래 8개 광역자치단체의 레미콘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의 레미콘 업자(총 12개 광역자치단체)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범위가 확대됐다.

공정위는 대전, 대구, 충남, 세종 지역의 레미콘거래에서 중소레미콘업자들에게 행해지는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중소레미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이 확대됐다.

전자문서로 계약체결ㆍ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감안하여 종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하던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을 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됐다.

공정위는 거래현실에 맞는 통지ㆍ회신의 방법 확대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면보존의무 범위도 정비됐다.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액ㆍ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서면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새롭게 보존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보존대상 서류의 확대로 거래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벌점 경감 기준도 정비됐다.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는 경감폭을 축소하는 등 벌점 경감 항목 간 배점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 항목의 정비로 공정거래협약 체결ㆍ이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적 개선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