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명확히 구분돼서 규정돼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1주의 개념에 휴일을 포함해 7일로 하는 등 노동시간법제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포괄 임금 계약 금지 ▲ 퇴근 후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보장 및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임산부는 12시간의 휴식시간 부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폐지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 등이다.
심 의원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개정법안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과 얽혀 있는 각종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고용률 1%가 떨어진다면 주5일제 이후 그 몇 배의 고용률이 떨어졌여야 했다"며 "정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경총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고용률이 1% 떨어진다는 논리는 연구 논문이라기보다 고용을 볼모로 한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통상 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만 마련된다면 오히려 노동 시간이 줄고 고용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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