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시작된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돌보미는 9천900명이고 이들의 시급은 시행 당시의 5천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돌보미의 평균 수입은 73만 2천원에 불과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아이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맞벌이 가구 통계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9만7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43.5%를 차지한다면서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시간, 수당 등의 근로 기준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심 의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1순위 대상이었지만, 아이돌봄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구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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