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지난달 서비스를 종료한 나우누리가 회원들의 힘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나우누리 살리기 위원회 회원인 임모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나우누리 운영업체인 나우SNT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 종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 씨는 "게시판에 다수의 글을 게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저작물은 나우누리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차 심문이 있었다. 임씨는 나우누리 살리기 위원회 카페를 통해 재판 결과를 전했다.
임 씨는 "우리는 나우누리를 인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고 나우SNT도 인수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백업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다"며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그 이전에 인수협상이 완료되기를 바라는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나우누리 회원들이 나우누리 사이트를 운영할 가능성도 생겼다. 나우누리 회원 60명은 지난해 12월부터 나우누리 살리기 위원회를 결성해 사이트를 재개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우누리 살리기 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음 심문은 3월20일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서비스가 재개된다면 유료에서 무료로 서비스 전환돼 콘텐츠의 '공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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