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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조기 잔금 납부로 계약완료 가능성 있어"

[정은미기자]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 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6일자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천700억 원을 대여 받았다고 밝혔으며,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 대출로 3천500억 원 등 총 7천200억 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계약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매매대금 9천억 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천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세계는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나달 31일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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