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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청각 장애인에게 수신료 440억원 챙겨"


시·청각 장애인은 면제 대상…147만명에게 부당징수

[강현주기자]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인 시·청각 장애인으로부터 지난 5년간 440억원의 수신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KBS가 2008년~2012년에 시·청각 장애인 147만명으로부터 440억원 규모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시·청각 장애인의 수신료는 모두 면제다. 2012년 현재 수신료 면제 대상 시·청각 장애인은 약 54만명이다.

유 의원은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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