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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로 18금 게임 늘었다


게임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발표

[이부연기자]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PC·온라인 게임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게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가 민간에 이양되면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이 크게 줄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올해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총 1천691건으로 지난해보다 40% 줄어들었다고 19일 발표했다. 전체게임에서 치자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은 비율은 29.9%로 전년배비 10% 늘었다.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40.3%(582건), PC·온라인 26.7%(385건), 아케이드 19.4%(281건), 비디오·콘솔 13.6%(231건)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바일 게임물의 비중이 약 19% 감소하고, 아케이드 게임물은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가 급감하고 '청소년이용불가'가 증가했다. '전체이용가' 63.0%(910건), '청소년이용불가' 25.1%(362건), '12세이용가' 7.75%(112건), '15세이용가' 4.15%(60건) 순이었다.

게임위는 "'전체이용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감소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감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지난해 127건보다 2배가 늘어난 281건이 등급분류 결정됐다. 이 중 '전체이용가'는 69.4%(195건)로 전년 대비 21.9%p 감소하고 '청소년이용불가'는 30.6%(86건)로 전년 대비 22%p 늘면서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PC·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385건이 등급분류 됐고 '전체이용가' 55.3%(213건), '청소년이용불가' 29.9%(115건), '12세이용가' 9.1%(35건), '15세이용가' 5.7%(22건)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등급분류 결정 건수는 31.5%(177건)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중은 전년보다 10%p 증가했다.

게임위는 "PC·온라인 게임 관련 일부 업체에서 셧다운제도를 의식해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수준의 내용으로 등급분류 신청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는 등급분류 결정 건수가 2010년 1천507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오픈마켓법에 따라 모바일게임 등급 분류가 민간 자율로 이뤄지면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총 13개 회사와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게임위를 통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이 자연스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어 "게임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자율등급분류기관이 설립되어,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가 이관되면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매월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 월간 리포트를 통해 향후 등급분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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