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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금에 바로 항소"


"항소심 끝날 때까지 집행 정지" 요청

[김익현기자] 삼성이 미국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포스 페이턴츠' 블로그에 삼성이 법원 판결 직후 바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판결 직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판매금지 명령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삼성은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법률적으로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이번 명령은 (판금 조치를 내리기 위해선)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지침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이 같은 주장은 애플 측이 갤럭시 넥서스 판매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뮐러가 설명했다.

뮐러는 새너제이 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의 요청대로 항소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판매금지 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미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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