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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통과, 국내 정보화시장 격변 예고


정보화시장 중심축, IT서비스기업→중소·전문SW기업으로 이동

[김관용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사들의 공공 정보화 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국내 정보화시장이 급속한 재편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국내 정보화시장 특성상 민간이 발주하는 사업은 자기 그룹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공공부문이 외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 정보화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의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독식하다시피 했던게 사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해 발주한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삼성SDS, LG CNS, SK C&C의 '빅3'가 수주한 사업 비중은 73%에 달한다.

약 50개에 이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 전체로 확대할 경우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부분 이들 기업들이 수행해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소 SW기업, 3조원 공공정보화 시장 열려

올해 국가 정보화 사업 예산은 45개 중앙부처, 5개 입법·사법기관, 16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전체 정보화 예산을 합쳐 총 3조6천158억원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여파로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3조원이 넘는 공공 정보화시장을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에 내주게 됐다.

물론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긴 하지만, 사실상 공공정보화 사업의 주도권은 중소 SW기업들에 넘어간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 개정을 바라던 소프트웨어 업계는 "SW산업 생태계에 단비가 내리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찬기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이번 법 통과로 SW 업체들은 대기업이 장악하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기업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SW기업은 공공무분에서, 대기업은 참여제한 예외 사항으로 규정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과 해외 사업부문에서 제 역할을 하며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는 "이번 법 통과로 능력 있고,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SW업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SW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SW업체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대기업 계열 SI사들에 묻혀 고객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IT서비스 업계 '해외 사업 어쩌나…'

이에 반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계는 규제가 현실화되자 침울한 분위기다. 당장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 하고, 회사 내 공공사업 부문 또한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 게다가 국내 공공사업 참여 제한에 따라 해외 진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그동안 공공사업에서 큰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LG CNS의 경우 공공 사업 참여 제한으로 약 20%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SK C&C의 공공 사업부문도 2011년 전체 매출 중 약 16% 규모인 2천83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삼성SDS 또한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10% 가량인 약 3천억 정도가 공공사업 매출이었다.

그러나 IT서비스 업체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이같은 공공부문 매출액 감소보다 사업 참여 기회 제한으로 해외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동안 IT서비스 기업들은 공공부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선제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사업으로까지 연계시켜 왔던 것.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사업 수주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공공 사업에 더이상 참여할 수 없게 돼 그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면서 "정부는 IT서비스사들에 국내 사업은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라고 하지만, 국내 성공 사례 없이는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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