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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등록제 20일 시행…허점 투성이


등록률 저조…이용자 피해 대책도 미비

[민혜정기자] 웹하드·P2P 사업자에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웹하드등록제가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행 후 이용자들의 피해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영상물보호위원회(위원장 신한성, 이하 영보위)는 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들의 사업 등록 권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오는 20일 웹하드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차단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법 적용 20일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웹하드 업체의 등록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웹하드나 P2P 사업자들은 그동안 신고 절차만 거치면 영업할 수 있어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나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춰 오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요건은 불법콘텐츠 유통 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로그파일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웹하드나 P2P 사업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웹하드등록제 시행 20일도 남지 않은 2일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249곳 중 47곳으로 25%에 불과하다.

등록 후 약 20일의 등록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사업자가 된다.

또한 불법 웹하드 차단 조치에 따른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미비하다.

신 위원장은 "웹하드등록제가 시행되면 불법 업체들에 대해 정부는 IP 차단 및 회선 폐쇄 조치를 한다"며 "폐쇄 조치를 당한 업체의 이용자들이 정액제 서비스 이용권을 이미 구입했다면 마땅한 보상 대책이 없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업체와 국내 웹하드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신종 P2P 형태의 토렌트는 논란을 낳고 있지만 특별한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보위 김의수 위원은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업체는 IP나 도메인 차단 정도 외에는 처벌법이 없다"며 "국내외 업체들간 형평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미리 대책을 세워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예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유리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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