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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해체" 목소리 커지네


"정치 편의적, 자의적 심의 못하도록 심의 권한 축소"

[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표적 심의, 여론 통제 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직 해체 및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7대 미디어공약'을 통해 방통심의위 해체 및 조직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이어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4일 개최한 '방통위·방통심의위 해체와 대안,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고 민주적 기구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방통심의위 박경신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 기구 개편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에 나선 이남표 성균관대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출범이후 권력·검열 기구화 됐으며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6인과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 구조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송분야에서는 잦은 정치적 공정성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위헌적이고, 통신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번도 TV를 보지도 않는 위원들이 진행하는 심의는 탈 맥락적이며 사회적 공감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심의에 대한 사회적 역할은 분명 필요하므로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고 민주적 심의기구로 재탄생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상당부분 민간 자율 심의로 이관하고 민원이 제기된 사안에 한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만 정부가 나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부처에서 불리한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최소한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방통위 설치법 제 18조 1항에 명시한 '(방통심의위 설치목적)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부분을 심의에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방송법 제 1조에 명시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등 조항이 공정성 심의를 뒷받침 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정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박경신 방통심의위원도 "방송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제재, 심의하는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며 "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제도를 악용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SNS 규제,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검열가 역할을 자처해왔다"며 "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사람이 나와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뿐이다. 통신 심의의 경우 사법심사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민간화해서 자율 심의한 후 나머지는 청원을 받아 공공기관이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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