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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등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확대 실시


개인정보보호 및 국민불편 해소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구윤희기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 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SMS로 교부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본인이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소송이나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어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본인에게 교부사실을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보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됐단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받게 돼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예방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만 17세가 돼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발급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본인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행안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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