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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모조품 판매 방조하면 법적 책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e베이 등 타격 예상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이베이 같은 오픈 마켓에서 판매자들이 모조품(counterfeit goods) 판매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오픈 마켓 운영 사업자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 마켓 운영사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모조품 판매를 방조하거나 촉진하면"이란 단서를 달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또 "각국 법원이 현재 존재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이베이 같은 오픈 마켓 운영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해당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건 각국 법원의 몫"이라면서도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그 사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레알측은 지난 2007년 이베이 유럽 사이트에서 자사 상품이 불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베이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베이 판매자들이 공짜로 제공되는 로레알의 향수와 화장품의 견본 제품을 박스를 제거한 뒤 돈을 받고 팔고, 유럽 외 시장에 판매키로 된 제품을 유럽 내에서 싸게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행위들이 로레알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로레알은 그러나 이베이의 시정조치가 불완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베이의 판매자들이 로레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이베이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영국 런던에 있는 고등법원에 제기했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 지난 2009년 유럽사법재판소 측에 의견을 물었고,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 측이 관련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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