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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골다공증 감소', 클로렐라 '면역 증진' 등 기능성 추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고시

[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D의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 등 기능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腸)에서 녹는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효소 확대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기능성이 추가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D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 클로렐라 '면역기능 증진', 녹차추출물 '체지방 감소' 등 3건이다.

기존 비타민D는 칼슘과 인 흡수와 뼈 형성 및 유지 등 2건, 클로렐라는 피부건강과 항산화 작용 등 2건, 녹차추출물은 항산화 작용 등 1건의 기능성을 각각 인정받았다.

아울러 유산균 제품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시 위가 아닌 장에서 캡슐이 녹도록 하는 장용성 캡슐원료에 카복시메칠셀룰로오스 등 의약품 원료 7종을 추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이 유도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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