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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vs 1년 유예' 셧다운제 논의 난항


게임업계 "모바일게임 시장 원천폐쇄나 다름 없어"

[박계현기자] 이른바 '셧다운제'를 두고 양 부처간 의견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비공개로 열린 회장 밖에서 '셧다운제'를 놓고 간이협상을 벌였다.

지난해 말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한 청보법 개정안의 '셧다운제' 조항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율 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모바일게임까지 대상으로 넣는 '청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플,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모철민 차관이 "모바일게임의 평균 이용시간은 10분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셧다운제 법안에 모바일게임까지 포함하되 추가 조사기간을 두고 시행 여부를 3년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하자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시행 시기를 1년 정도까지 늦추는 것은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부측은 '3년 동안 '셧다운제'의 실효성 등을 조사하는 유예기간을 가진 뒤 3년 뒤 재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겠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과연 모바일게임이 온라인게임만큼 중독성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양 부처간 의견차이가 너무 심해서 4월 임시국회까지 양 부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상정된 '셧다운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온라인게임 업계보다 모바일게임 업계가 더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은 밤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이용이 제한되는 것이지만 모바일게임은 시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아예 내수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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