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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승용차요일제 강화했다는데…'어른(?) 차량'은 예외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출입 제한 차량에 대해 일부 출입을 허용하는 등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지경부는 출입 기자단에게 '승용차 요일제' 추진과 관련, 언론에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협조 자료를 내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특권' 차량은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일 과천청사 주차장에 선택요일제 스티커도 없고, 전일주차 차량도 아니어서 끝번호 요일제(화요일 끝번호 2,7)에 해당하는 한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해 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청사 정문 통과시 경찰에 의해 화요일 출입이 제한된 차량이라 제지를 받았으나, '어른'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무사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운전자는 누구의 차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차량은 주차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청사 측은 유아동승·경차·임산부·장애인·승합차·하이브리드·원거리거주 차량에 대해서는 요일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차량에는 '전일주차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발부해 차량 앞유리 전면에 부착토록하고 있다(사진 아래).

한편, 지난달 27일 지경부는 최근 국제 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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