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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마일리지·포인트를 요금결제에 사용케 하자"


이성남 의원 제안 "포인트·마일리지, 금융감독기관 관리 필요"

소멸되는 이동통신 포인트를 요금 결제에 자동 사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민주당 이성남의원은 "5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통신요금 결제에 자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면 가계통신비 7천억원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계산이다.

이는 국감에서 각종 포인트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해 온 이성남 의원이 마련한 마일리지와 포인트 문제에 대한 대안 중 하나다.

이성남 의원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에 관한 표준포인트를 도입하는 것을 금융감독당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마일리지나 포인트 중 OK캐시백, 신용카드 포인트, 백화점 및 할인점 포인트, 항공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유사금융 혹은 준화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이 제공하는 일종의 경품이므로 규제대상에 적합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성남 의원은 "금융위가 관련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원의 정책건의를 받아들여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규개위가 이 조항의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무기력하게 물러난 것은 금융위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법안 심사 때 철회된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직접 추가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남 의원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현재 지급결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준화폐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급결제시스템 교란요인이 될 우려가 크지만 발행 규모조차 짐작이 안되고 있다"며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한 표준포인트 같은 것을 고안해서 포인트교환소에서 현금처럼 교환할 수 있게 범용성은 높이되, 규제·관리는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나 항공이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여러 다른 사업자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리대상으로 삼으려 했고, 이를 아시아나가 거부하자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불지급수단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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