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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통사 위치정보 제공 급증…대안은 달라


안형환 "악용 우려"...이정현 "GPS 내장폰 늘려야"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이 활성화되면서, 이동통신사에서 긴급구조기관 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1일 국회 문방위 안형환(한나라) 의원이 방송통신위로 제출받은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가 소방방재청과 해양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한 위치정보 건수는 2008년 684만7천247건에 달했다. SK텔레콤 476만4095건, KT 104만457건에 이어 LG텔레콤 104만786건이다.

SK텔레콤의 위치정보제공은 2007년 182만188건에서 2008년 476만4095건으로 전년 대비 204%가 증가했으며 KT와 LG텔레콤의 경우도 2008년 전년대비 각각 3%,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자 추적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나 악용 우려도 높은 만큼 적절한 규제도 조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조회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비율은 2.6%에 불과하다"면서 "GPS 내장 이동전화 보급률을 높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위치정확도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97%이지만, GPS칩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보급률은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지국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119 신고 이동전화가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좌표를 제공하는데, 이동전화의 실제 위치와 접속 기지국의 유효반경(도심 500m, 외곽 4~5㎞) 만큼 오차가 발생해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이동전화에 GPS칩을 내장하면 위성을 이용해 수신된 전파신호로 위치파악(5~10m)이 이뤄져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GPS칩 내장 의무화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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