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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SM, 재래시장 허가제 도입 '가닥'


지경위 법안 상정, '난색' 지경부, 수용으로 선회

일부 재래시장내 대형 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이같은 법안 마련에 나서자, 난색을 표명하던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허가제도입 수용방침을 밝혔다.

6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역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SSM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은 허가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가제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신 허가제 성격을 가미한 등록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소관 상임위가 사실상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날 SSM 대책에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재래시장 인근 SSM 진출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제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대신 일반지역은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가제를 도입하되, 일반지역의 경우 WTO 규정 위반 등 논란을 감안, 사업계획서 제출 등 형태의 등록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재래시장 주변의 SSM 진출에 대한 허가제는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을 지경위가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상태.

당초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으나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모양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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