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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 재래시장 마트·SSM 불허 확정안돼"


WTO 규정위반 논란 등으로 난색

지식경제위원회가 일부 재래시장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 SSM과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대기업의 대형마트나 SSM이 늘어나면서 중소상인 등 지역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허가제 등을 통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번 위원회 대안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허가제가 WTO 규정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허가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취임한 경환 장관은 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지경부는 위원회 대안이 의견수렴 등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경부가) WTO협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통의 보존 등 목적으로 허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아울러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도 "국제통상전문가, 이해관계자, 소비자 단체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차기 법안소위원회 개최전까지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 예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오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외통부 등 관계부처, 국제통상전문가 및 유통전문가, 대형마트 및 중소수퍼마켓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검토 의견을 오는 11월중 지경위 법안소위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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