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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법률/회계](5) 검찰결정과 법원판결의 종류 및 의미


 

안녕하십니까! I&S의 이평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결정과 법원판결의 종류 및 의미에 대하여 알

기쉽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의 결정에는 크게 보아 불기소와 기소가 있습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등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형사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민사사건의 판

단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고소인과의 합의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기소에 대하여는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항고등이 있으나, 항고등으로 원래의 결정이 바뀌는 일은 많지 않

습니다.

기소에는 구약식기소(벌금), 불구속기소, 구속기소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판결에는 무죄, 유죄등이 있습니다.

무죄는 검찰이 기소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인데, 무죄의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죄에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등이 있습니다.

벌금은 사회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면 초범인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

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면 유예된 형벌을 감수하여

야 하는 것으로, 집행유예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형은 선고된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후 긴급체포하고,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

다.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불구속수사를 지휘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속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

다.

대개는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므로, 영장담당판사는 구속영

장청구일 또는 다음날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영

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합니다.

이상으로 검찰결정과 법원판결의 종류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의

자(피고소인)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진실을 조리있게 설명하

고 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오해를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평근 변호사, I&S 컨설팅 pglee@i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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